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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최대 150만원 한번에

by leelu11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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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금을 빌린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원해주는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자금을 빌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차주 입니다.

 

지원자 이자 환급 절차

신청 후 분기별 환급기간 동안 1년치 이자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3분기 환급은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신청은 9월 말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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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금리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가능하고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확인 공문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여러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린 이력이 있는 경우, 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절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차주는 23년 12월 31일이 기준이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의 이상 7%의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약정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실행일이 기준이 됨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서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개인사업자로써 중소금융권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금리가 5%~7%사이인지 등을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야하며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할 지라도 나중에 신청 확인 절차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지원 금액은 빌린 잔액에 해당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금리에 따라 지원 이자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빌린돈 이자의 금리가 5.0% 이상 5.5% 미만인 경우 지원 이자율은 0.5%입니다.  금리가 5.5% 이상 6.5%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에서 5%를 뺀 금리가 지원 이자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이자율이 1.5%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5,000만 원이고 금리가 5.3%라면 지원 이자율은 0.5%로, 지원금액은 25만 원입니다.

 

금리가 6%일 경우 지원 이자율은 1%가 되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리가 6.7%일 때는 1.5%의 지원 이자율을 적용해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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