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금을 빌린 차주에게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원해주는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자금을 빌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차주 입니다.
지원자 이자 환급 절차
신청 후 분기별 환급기간 동안 1년치 이자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3분기 환급은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지며, 신청은 9월 말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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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금리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가능하고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확인 공문 필요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린 이력이 있는 경우, 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절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차주는 23년 12월 31일이 기준이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의 이상 7%의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약정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실행일이 기준이 됨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서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개인사업자로써 중소금융권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금리가 5%~7%사이인지 등을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야하며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할 지라도 나중에 신청 확인 절차에서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지원 금액은 빌린 잔액에 해당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금리에 따라 지원 이자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빌린돈 이자의 금리가 5.0% 이상 5.5% 미만인 경우 지원 이자율은 0.5%입니다. 금리가 5.5% 이상 6.5%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에서 5%를 뺀 금리가 지원 이자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가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이자율이 1.5%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5,000만 원이고 금리가 5.3%라면 지원 이자율은 0.5%로, 지원금액은 25만 원입니다.
금리가 6%일 경우 지원 이자율은 1%가 되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금리가 6.7%일 때는 1.5%의 지원 이자율을 적용해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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